한국ESP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9. 3. 1.

1차 개정: 2020. 9. 1.

2차 개정: 2023. 9. 16.

 

1 총칙

1 목적

한국ESP학회(이하 “학회 한다) 한국 영어교육 분야  ESP 교육 전반창의융합교육영어학영문학언어학  영어 교육의 다양한 분야의 영어 관련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따라서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 부적절 행위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진실성 검증체계적 기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와 학술지인 ESP Review』에 투고한 모든 논문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연구자 학회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자료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자의 실험관찰조사 등을 거친 가공 이전의 모든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결과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술한 논문을 말한다.

5. “제보자 연구 부적절 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사람을 말한다.

6. “조사자 제보자의 제보로 조사의 대상이  사람을 말한다.

7. “예비조사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하여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 “ 조사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판정이란  조사의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와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구 윤리 원칙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 연구자는 자율성이 존중되고 독창적이며 진실하게 연구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과 이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수용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4.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자신의 결과로 발표해서는  된다.

5. 연구자는 연구 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학회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또한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의 존재   내용을 숙지할 책임이 있다.

6. 연구자는 투고  KCI(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을 해야 한다.

 

2 연구 내용의 윤리 원칙

1. 내용  형식의 적절성

연구 논문은  ESP 교육 전반창의융합교육영어학영문학언어학  영어교육의 전반적인 영어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실험 분석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또한 논문은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내용의 독창성

연구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3.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연구 논문은 연구 문제의 제기연구의 설계  결과 분석 과정 등이 각각의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4. 구성  전개방식의 적절성

연구 논문은 ESP 교육 전반창의융합교육영어학영문학언어학  영어교육의 학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논리적인 논문 구성  내용 전개 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3 공동 연구 윤리 원칙

1.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도움을  모든 관련자  기관을 언급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자신과 동료의 학문적직업적 자격을 왜곡하여서는  된다.

3. 연구자는 공동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단 구성  운영 과정에서 인종종교연령  학문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이나 특혜를 배제하며 연구 참여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4. 공동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에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4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원칙

1. 사람이 연구 대상이거나 혹은 사람 대상의 연구 방법을 포함하는 연구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있는 연구이어야 하며연구 과정과 결과 처리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 연구 목적연구 기간연구 절차

2) 연구 중간에 참여를 철회할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 거부나 중도 참여 철회  예상되는 결과

4) 연구 참여를 통해 얻을  있는 이익

5) 비밀 보장의 한계

6) 참여에 대한 보상

4.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제반 사항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질문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다음의 경우는 생명윤리법상 인간 대상 연구에서 제외되는 연구로 간주한다.

1) 교육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교육 실무교과과정또는 교실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연구

2) 연구 참여자 반응의 노출이 연구 참여자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설문지자연 관찰또는 자료 수집 연구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금품을 통하여 연구 목적과 방향  결과 등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연구 수행  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에 연구 계획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그리고 승인된 연구 계획안을 준수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특히연구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8. /젠더에 대한 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sex) 또는 사회문화적 (gender)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아래 내용을 논문에 포함해야 한다.

  1) (sex) 젠더(gender)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2)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연구의 목적 상 필요한 경우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 한다.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3 연구 부적절 행위의 유형  처리

1 연구 부적절 행위의 정의  유형

연구 부적절 행위의 정의는 연구 개발 과제의 제안연구 개발의 수행연구 개발 결과의 보고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중복 게재  중복 투고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부적절 행위를 의미한다.

2. 변조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부적절 행위를 의미한다.

3. 표절타인의 아이디어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부적절 행위를 의미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연구에 있어 공헌 또는 기여를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에 표기하지 않거나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적절 행위를 의미한다.

5. 부당한 중복 게재  중복 투고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 게재를 말한다자신이 이미 발표(게재)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 표절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 게재 포함한다또한 중복 투고는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부적절 행위를 의미한다.

6. 연구 부정 행위 발생의 개연성 방지를 위해 논문 투고  이해 상충보고심사  게재  제척·회피 규정 등을 어겨서는  된다.

 

*이해 상충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포함하는 법적 용어

 

7.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저자가 미성년자( 19 이하인 또는 가족(배우자자녀  4 이내) 연구에 참여시키거나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1) 연구자는 논문 투고 전에 반드시 학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연구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연구자로부터 확보한다.

4) 학회는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 연구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위원장과 편집위원장 그리고 회장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5) 학회는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 연구 부정 행위 확정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6)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 명의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 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8. 기타 유관 학문영어학영문학언어학  영어교육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 행위 등을 의미한다.

 

2 연구 부적절 행위의 처리  입증

1. 연구 부적절 행위 처리  입증 절차

1항에 명기한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발견된 경우 검증 절차는 제보 접수예비 조사 조사판정결과보고서 제출의 단계로 진행한다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제보 접수제보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있으며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보된 안건을 학회 회장에게 즉시 보고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통보한다.

3)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예비 조사와  조사를 실시한다예비 조사와  조사에서 입증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판정하고이를 제보자와 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정이 나면징계 결정  임원회 보고  학회 홈페이지 공지  한국연구재단에 부정 행위 처리  관리 실적으로 통보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결과보고서는 제보의 내용조사 결과관련 증거  증인과 참고인제보자와 조사자의 진술 내용  판정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 행위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게재가 취소되며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2) 해당 논문 집필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최소 3 이상동안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없다.

3) 부정 행위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피조사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기록 보존  후속 조치

1. 문서 기록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보 접수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2. 홈페이지 공고

부적절 행위의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알린다.

3.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

학회 연구 윤리 규정을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일깨운다.

 

4 출판 윤리

1 연구자 윤리

1. 연구자는 자신이  논문의 내용수행한 연구 과정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연구자는 한국ESP학회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곳에 발표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되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을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논문이 투고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학회에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2 논문의 객관성  투명성

1. 연구자는 필요한 경우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 과정을 밝혀야 한다.

2.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통계실험면접 등을 수행한 경우  결과를 충실히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논문의 근거를 보존하여야 한다또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 또는 편집인이 관련 근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의 이해 관계연구 수행 과정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밝힘으로써 편집인  독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연구 성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5. 연구자는  편으로 실을  있는 연구 성과를 다수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출판해서는  된다.

 3 논문 심사자 윤리

1.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할  있을 경우에만 심사를 수락하여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는 즉시 논문을 반송하고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심사자는 심사 규정과 기한을 준수하여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심사의뢰자는 논문의 내용상  저자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이해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자는 논문 필자의 익명성을 엄밀히 지켜서 필자와 연관된 정보가 조금이라도 논문에 포함된 경우는 논문을 반려해야 한다.

5.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여서는  된다

6. 심사 결과에 대해 피심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답해야 한다.

7. 심사자는 논문 심사  학회 또는 학회와 연계된 기관에서 구축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논문의 주요 단어 또는 문구의 검색을 통해 창의성의 정도를 판정해야 한다.

8. 심사자는 논문 심사  제출된 논문의 주요 문장이나 제시 자료 등을  차례 컴퓨터에 입력해서 상당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면 “표절” 판정을 내려서 논문을 반려한다.

 

5 윤리 헌장

 학회 윤리 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회의 회장차기 회장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학회의 회장  차기 회장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된다.
  • 3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ESP 교육 전반창의융합교육영어학영문학언어학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4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6 연구 관련 심사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직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된다.

 

부칙

 

  • 1 학회의 모든 회원은 학문 연구자로서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신입 회원은 입회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기존 회원은  연구 윤리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연구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이 연구 윤리 개정 규정은 2019 3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연구 윤리 개정 규정은 2023 9 1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ESP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9. 3. 1.

1차 개정: 2020. 9. 1.

2차 개정: 2023. 9. 16.

   

1 설치 목적

한국ESP학회(이하 “학회 한다) 연구 윤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둔다.

 

2 기능

연구 윤리 관련 제반 사항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연구의 정직성에 대해 심의하고연구 윤리 위배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또는 기획윤리부회장이 맡는다.

3.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한자 또는 자문위원  연구위원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4 회의  의결

1. 회의는 학회 회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있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고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나 조사 대상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연구 관련 회의에 참석할  없다.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서면 심의에 부의할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필요할 경우 관계자의 출석을 통해 의견 청취를   있다.

 

5 심의 요청  처리 절차 

1. 제보자는 특정 회원의 저술 행위가  학회의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해 심의 요청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2.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하고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 한다.

3. 위원장은 심의 대상자에게 소명할  있는 기회를 주며소명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소명 내용을 제출할  있다.

4. 위원회 회의는 최종 결정이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며심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한다.

 

6 연구자의 협조 의무

연구 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연구자는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위원회의 제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7 연구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

1.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선 경우

2.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부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8 조사 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투고한 경우

2.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3.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절한 인용이나 언급 없이 도용하여 자신의 논문으로 투고한 경우

4.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발표된 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물로 위장하여 논문을 투고한 경우

5. 해당 연구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를 저자로 포함해서 투고한 경우

6. 연구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논문을 투고한 경우

 

9 징계 내용

1. 주의  경고

2.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3. 회원 자격 정지

4. 회원 제명

 

10 규정 개정

1.  규정은 필요한 경우 개정할  있고 절차는 학회 회칙의 개정 절차를 따른다.

2.  규정은 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11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제정 규정은 2019 3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규정은 2020 9 1일부터 시행한다.
  • 1  개정 규정은 2023 9 16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 2018. 7. 17., 일부개정]

(학술진흥과) 044-203-6852

  

1장 총칙


1(목적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 3, 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3(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 3, 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 3, 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 3, 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4(적용범위이 지침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5(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6(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 3, 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9(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10(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11(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장 연구부정행위


1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13(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14(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5(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6(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17(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9(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20(본조사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1(조사위원회 구성 등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2(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3(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4(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5(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6(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대학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 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 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27(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대학 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8(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29(조사결과의 제출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제보의 내용

. 조사결과

.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제보의 내용

. 조사결과

.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대학 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0(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2(업무의 위탁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3(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 1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