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P학회 회칙
제정: 2016. 10.
22.
1차 개정: 2019. 1. 1.
2차 개정: 2023. 9. 16.
제 1장 총칙
본회는 한국ESP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약칭 ESP
Korea)로 한다.
➀ 본회의 목적은 ESP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➁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➀ ESP교육 또는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기관, 단체는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단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회원이 된다.
➁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 개인회원: ESP 연구
및 교육 또는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 기관회원: 도서관, ESP 연구 및 교육 또는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 협력회원: ESP 연구
및 교육 또는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
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 학술대회에 참석할 권리, 본회의
간행물에 투고할 권리, 본회의 간행물을 받아볼 권리 등을 가진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➁ 특별한 이유나
통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➂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➀ 회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➂ 자문위원은 전임회장과
학회 기여도가 있는 훌륭한 분을 회장이 위촉한다.
④ 직능자문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 임원회 및 총회의 회장이 된다.
각 부회장은 기획·윤리, 운영, 학술, 편집, 홍보, 정보, 대외협력, 출판, 연수, 국제
등 담당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기획윤리, 운영, 학술, 편집, 홍보, 정보, 대외협력, 출판,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➀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등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
➂ 기획윤리이사는
학회의 중장기 발전 기획을 담당하고 연구윤리 제반사항을 담당
⑨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증진을 위한 유관 학회 및 기관과의 섭외 업무를 담당
감사는 학회의 경리 업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단, 원활한
학회 활동의 연계를 위하여 상임이사직은 연임할 수 있다.
➁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➀ 임원회는 제7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➁ 임원회의에서는
상임이사회의 중요 결정사항을 보고 받고 인준하며, 제8조 ➀항에 명시한 임원을 선출한다.
➀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➁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중요 결정사항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➀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사항은 상임이사회를 따로 정한다.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➀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 학술대회 개최
일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➁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둔다.
➂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➀ 본회는 워크숍, 세미나 등 학술연구 활동을 개최하며, 학술연구 활동 개최 일정 등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➁ 학술연구 활동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연구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➂ 학술연구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➁ 입회비 및 회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➀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➁ 예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직능자문위원이사회 위원장은 직능자문위원이사 부회장이 겸임한다.
직능자문위원이사는 회원들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고,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직능자문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및 학술발표 등 학회관련 연구윤리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윤리
부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상임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➀ 이 회칙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 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➁ 이 회칙의 개정안은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1. 이 제정 회칙은 201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회칙은 202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