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P학회 회칙

                                                                                                               제정: 2016. 10. 22.

     1차 개정: 2019. 1. 1.

     2차 개정: 2023. 9. 16.

                                                                                                       

 1장 총칙 

1 (명칭)

본회는 한국ESP학회라 한다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약칭 ESP Korea)로 한다.

 

2 (목적)

 본회의 목적은 ESP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회지 ESP Review 및 뉴스레터 간행

㉯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교류

 ESP교육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출판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2장 회원

4 (입회 및 회원의 구분)

ESP교육 또는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기관단체는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단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회원이 된다

 회원은 개인회원기관회원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 개인회원: ESP 연구 및 교육 또는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 기관회원도서관, ESP 연구 및 교육 또는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 협력회원: ESP 연구 및 교육 또는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

 

 5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학술대회에 참석할 권리본회의 간행물에 투고할 권리본회의 간행물을 받아볼 권리 등을 가진다.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자격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특별한 이유나 통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장 임원

7 (임원)

본회의 임원을 아래와 같이 둔다.

 회장 1

 부회장은 15인 이내

 상임이사 80인 이내

④ 감사 2

⑤ 자문위원 약간 명

 

8 (선출)

 회장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전임회장과 학회 기여도가 있는 훌륭한 분을 회장이 위촉한다.

④ 직능자문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9 (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상임이사회임원회 및 총회의 회장이 된다.

 

10 (부회장의 임무)

각 부회장은 기획·윤리운영학술편집홍보정보대외협력출판연수국제 등 담당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기획윤리운영학술편집홍보정보대외협력출판연구개발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등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

 기획윤리이사는 학회의 중장기 발전 기획을 담당하고 연구윤리 제반사항을 담당

④ 운영이사는 학회의 회원관리 및 운영 조정을 담당

⑤ 학술이사는 학회의 학술정보 등의 업무를 담당

⑥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 업무를 담당

⑦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업무 및 소식지 발간 담당

⑧ 정보이사는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⑨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증진을 위한 유관 학회 및 기관과의 섭외 업무를 담당

⑩ 출판이사는 학회의 발간물 관리

⑪ 연수이사는 학회의 연수 업무를 담당

⑫ 국제협력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

 

12(감사의 임무)

감사는 학회의 경리 업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13 (자문위원의 임무)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14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원활한 학회 활동의 연계를 위하여 상임이사직은 연임할 수 있다.

 

4장 회의

15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본회의 학술대회 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상임이사회의 결의또는 개인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16 (임원회)

 임원회는 제7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되며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의에서는 상임이사회의 중요 결정사항을 보고 받고 인준하며8 항에 명시한 임원을 선출한다.

 

17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그 중요 결정사항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18 (소위원회)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사항은 상임이사회를 따로 정한다.

 

19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며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장 편집위원회

20 (구성)

본회는 편집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1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2 (위원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담당 부회장이 겸임한다.

 

23 (세부 규정)

편집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6장 학술대회 및 학술연구 활동

24 (학술대회)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단 학술대회 개최 일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둔다.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5 (학술연구 활동)

 본회는 워크숍세미나 등 학술연구 활동을 개최하며, 학술연구 활동 개최 일정 등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학술연구 활동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연구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술연구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7장 재정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익년 12 31일까지로 한다

 

26 (수입)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기금

 입회비 및 회비  

 지원금찬조금 및 희사금

④ 사업 및 기타 수입금

 

27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9 1일부터 익년 8 30일까지로 한다.

 

28 (예결산)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8장 직능자문위원이사회

29 (위원장)

직능자문위원이사회 위원장은 직능자문위원이사 부회장이 겸임한다.

 

30 (임무)

직능자문위원이사는 회원들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고임원회의에 참석한다.

 

31 (세부규정)

직능자문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9장 연구윤리위원회

32 (구성)

본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3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및 학술발표 등 학회관련 연구윤리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34 (위원장)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윤리 부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상임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35 (세부규정)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0장 회칙의 개정

36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 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이 회칙의 개정안은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부칙 

1. 이 제정 회칙은 2016 10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회칙은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회칙은 2023 9 16일부터 시행한다.